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그 여부를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해요. 이 법은 심의 전에 심의위원 명단, 회의 날짜와 장소, 기피 신청 절차를 신청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요.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거나 특정 위원을 빼달라고 신청할 길이 생기고, 대신 심의 기관은 통지 절차를 새로 처리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위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더라도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규정도 없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 등을 더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심의회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 회의의 일시와 장소, 기피 신청의 절차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의위원 명단, 회의 날짜와 장소, 기피 신청 절차를 미리 통지받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위원 명단을 미리 받아 그 위원을 심의에서 빼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과 회의 정보, 기피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