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과 몰래 손잡지 않았더라도, 외국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몰래 손잡은 사실(통모)을 입증해야만 이 죄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통모가 없는 행위까지 사형·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에 닿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외국과 몰래 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외환유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 죄의 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통모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