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 비율을 올리는 법이에요.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을 돕는 재원이 늘어나요. 대신 은행이 부담하는 돈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주요재원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됨. 현행법은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은행권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금융 지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금융포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민금융 지원 재원이 늘어나 금융지원을 받을 여지가 커져요.
대출금에 매기는 출연요율이 올라 매년 내는 출연금이 늘어나요.
은행이 늘어난 부담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