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더 늘리는 법이에요. 기간이 늘어나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차인도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만큼 지원 제도와 관련 예산도 더 오래 유지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ㆍ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도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년 5월 31일로, 남은 기간 내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의 피해자 결정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2년 6개월 안에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연장된 기간 안에 발생한 피해도 이 법에 따른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 제도가 더 오래 유지되는 만큼, 그에 드는 행정과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