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를 늘릴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필요한 전기를 마련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지역 에너지 계획에 재생에너지를 공적으로 관리하고 늘리는 내용을 넣는 법이에요. 지역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틀이 생기는 대신, 새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행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수도권은 2023년 국가 전체의 40%(215,407GWh)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노력은 수도권 전력소비량의 1.8%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확대하여 사적 독점이나 개발 이익 편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지역 에너지 계획에 담겨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지역 에너지 계획에 넣고 추진하는 업무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