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매길 수 있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요. 위반 시 부담이 커지는 대신,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된 면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 과징금 상한을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음. 이로 인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에 미달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중소 유통업자에게는 대규모유통업자 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공정거래로 적발될 때 매겨질 수 있는 정액과징금 상한이 2배로 올라가요.
거래 상대방이 지는 제재 상한이 올라가요. 실제 과징금은 사안마다 정해져요.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어요.
직접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