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 다시 치르는 대통령선거의 날짜를,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선거일이 정해지는 절차에 선관위 협의가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법정선거일이 정해져 있거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선거사무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순간부터 제반 선거일정이 진행되므로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궐위로 선거를 하게 될 때, 선거일이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정해져요. 선거일 자체가 언제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선거일 결정 단계에서 의견을 낼 자리가 생겨요. 대신 협의 과정이 들어가는 만큼 날짜를 정하는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요.
선거일을 정할 때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