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총기·화약류 제조법, 도박·사행성 정보 같은 불법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 없이 서면으로도 차단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차단이 빨라지는 대신, 회의를 거치지 않는 결정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총기 제조법과 작동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총기사고로 이 서면의결을 할 수 없어 해당 정보의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도박ㆍ사행성 정보 등 다른 유형의 명백한 불법정보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총포ㆍ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기 제조법이나 도박·사행성 정보가 지금보다 빨리 차단될 수 있어요. 대신 회의 없이 서면으로 내려지는 차단 결정이 늘어나요.
총포·화약류 제작, 도박·사행행위 관련 정보로 판단되면 회의 없이 서면 결정만으로 차단될 수 있어요.
서면의결로 내려온 차단 요청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