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부부 두 사람만 '이 아이가 내 친자식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낼 수 있어요. 이 법은 아이와 혈연으로 이어진 생부에게도 그 소송을 낼 자격을 줘서, 유전자 검사 같은 방법으로 법원에서 친자 여부를 확인받게 해요. 대신 이미 꾸려진 혼인 가정에 생부가 소송을 걸 수 있게 되는 변화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서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 여부를 확인받을 자격이 생겨요.
혼인 중 태어난 자녀에 대해 생부가 친자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걸 수 있게 돼요.
누가 법적 아버지인지 다투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