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기관에 딸린 위원회가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을 뽑을 때 전문성과 지역, 세대, 직능 등 여러 계층을 골고루 반영하게 하는 법이에요. 회의 내용을 볼 수 있어 알 권리가 넓어지고, 공개 절차와 위촉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부담은 행정기관이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기관 위원회의 회의록을 볼 수 있게 돼요.
회의록 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을 뽑을 때 여러 계층의 대표성을 챙겨야 해요.
전문성뿐 아니라 지역과 세대, 직능 같은 대표성도 위촉 기준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