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의 병과장(같은 병과 장교들을 대표하는 자리)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빼는 법이에요. 항공, 정보 같은 전투 관련 분야 장교가 병과장 임기 2년을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계속 그 분야에서 일할 길이 열려요. 대신 그 병과에는 병과장 자리 자체가 없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병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기인 2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전역되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여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의 병과장 임명 대상 범위가 법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병과장 임기 2년 뒤 전역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지만, 병과장이라는 직위에 임명될 기회도 없어져요.
병과장 임명과 임기 2년 뒤 전역 규정은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