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연금에서 20%를 깎아요. 이 법은 소득이 하위 40%에 드는 부부라면 깎는 비율을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춰서, 받는 연금액을 늘려요. 대신 연금으로 나가는 나라 예산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인별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감액의 이유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혼인 기피, 위장 이혼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각자 연금에서 깎이는 비율이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아져서 받는 금액이 늘어요.
지금처럼 각자 20%가 깎이는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요.
부부 감액 대상이 아니라서 이 개정으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 감액을 줄이면 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