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예정됐던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근로소득을 늘린 기업,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등이 감면을 계속 받고,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요.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근로자와 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가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를 2030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자·배당에 붙는 과세특례가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감면들로 걷히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 나라 살림에 함께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