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 두 부처로 나누는 법이에요. 예산을 짜는 곳과 경제정책을 세우는 곳이 갈라져 서로 견제하게 되고, 대신 부처를 새로 만들고 나누는 데 드는 조직 개편 비용과 혼선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기획재정부는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가부채 등의 사유를 들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예산을 짜는 부처가 하나에서 둘로 나뉘어요. 예산이 정해지는 절차가 달라지고, 두 부처 사이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발의자는 지금 구조에서 자금 운용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어요. 부처가 나뉜 뒤 지원금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소속 부처와 담당 업무가 재정경제부 또는 기획예산부로 나뉘어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