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모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규칙을 법에 못박는 개정안이에요.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고 어떻게 없앨지 정하고, 정보 공개 전에 본인에게 알리도록 하며, 정보 요청은 최소 범위로 하게 해요. 대신 방역 당국이 쓸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에는 제한이 생겨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조치와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생활의 노출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향후 있을 다른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내 정보가 모이면, 보관 기간과 없애는 방법이 법에 정해진 대로 적용돼요.
내가 낸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이 법에 적혀 있고, 정보 주체로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겨요.
공개하기 전에 나에게 미리 알려줘요. 알리는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보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하고, 모은 정보를 쓸 수 있는 범위도 법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