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19 이후 시범사업으로 해오던 비대면진료(전화나 화상으로 받는 진료)를 법에 정식으로 담는 법안이에요. 대상과 방법, 범위를 법으로 정해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도 진료를 받을 길을 열되,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새로 만드는 조항이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슷하거나 대면진료에 비해 불안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91.7%는 향후에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의료인 84.7%, 약사의 67.0%도 향후 비대면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하는 등 의료현장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형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대면진료가 법에 정식으로 자리 잡아요. 다만 누구나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대상과 방법,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받을 길이 법에 담겨요. 대면진료가 아니라서 검사나 진찰이 제한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비대면진료를 할 때 지켜야 할 대상과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요. 시범사업 지침 대신 법 조항과 그에 딸린 규정을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