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방과후 돌봄·교육을 하는 곳)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만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어서 멀리 사는 어린이는 늘봄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이 시설을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늘봄센터 이용이 어려워 교통안전과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와 같은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과 돌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통학버스가 없어 이동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돼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운영도 맡게 돼요.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