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할 때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파리협정에 목표를 내기 전에 정부가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게 해요. 국회의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목표를 정하고 제출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절차에 국회 심의와 동의가 들어가요.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이 국회 보고와 동의를 거쳐 정해져요. 그만큼 목표 확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NDC를 파리협정에 제출하기 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관련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