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를 준 대학에 알리도록 해요. 박사학위 취소 절차가 빨라질 수 있고, 대신 개인의 학위 취소 자료가 대학 사이에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김건희씨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석사학위 취득자가 박사학위도 취득한 사람인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가 해당 박사학위 취득 대학과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위 수여의 취소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박사학위 취소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위 취소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담기게 돼요.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가 박사학위를 준 대학에 통지되고, 박사학위 취소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석사학위 취소 사실을 박사학위 수여 대학에 알리는 통지 절차가 새로 생겨요.
학위 취소 사실과 자료가 대학 사이에 전달되는 만큼,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오가는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