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물관리 계획들을 하나로 합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생기면서, 이 법에 있던 20년짜리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계획이 겹치거나 헷갈린다는 지적을 정리하려는 취지인데, 개별 계획이 사라지는 만큼 통합 계획이 그 역할을 얼마나 담아낼지는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기 기본계획들이 통합됨에 따라 하위 계획들이 중복되거나 체계상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에 따라 세우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가 없어지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따르게 돼요.
국가 수자원 관리의 큰 틀을 정하는 계획 체계가 하나로 합쳐져요. 겹치던 계획은 줄지만 세부 계획을 통합 계획이 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