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대신, 예술산업을 지원하는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새로 세우는 법이에요. 안정적으로 예술 유통과 기관 경쟁력 사업을 이어갈 근거가 생기지만, 새 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시장 내 K-아트(K-Art)의 비약적인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술은 이제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를 창출하며 국가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 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예술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술 유통과 기관 경쟁력을 돕는 사업을 법에 근거한 기관이 이어가게 돼요.
새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