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경찰 같은 국가기관이 가진 항공기를 그 기관이 직접 정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상업용 정비업 등록을 한 곳만 정비할 수 있어서,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를 해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봤어요. 이 법은 상업 등록 요건은 빼주되, 국토교통부의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똑같이 지켜야 정비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항공기의 정비를 수행하거나 정비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119항공정비실과 같은 국가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므로 상업용 항공기정비업 등록 요건을 총족할 수가 없어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해 국가기관이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자체 정비를 수행하더라도 현행법상 무자격자에 의한 정비 행위로 간주되어 수행한 정비행위의 적법성과 감항성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정비체계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소방, 경찰 등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유지보수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하고자 할 때 현행법상의 상용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되,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동일하게 준수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재난대응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항공기의 정비를 국가기관이 직접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할 때 상업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는 빼주지만, 국토교통부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똑같이 지켜야 해요.
국가기관이 위탁 대신 자체 정비를 하게 되면, 위탁받던 국가기관 항공기 정비 물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