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맺을 때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 입찰해도 참여자가 없을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계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대신,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느라 계약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간부와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약업무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하나,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을 모두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 분할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의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및 계약변경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에 참여할 수 있고, 계약 정보가 공개돼요. 대신 수의계약으로 곧바로 계약을 맺기는 어려워져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내용과 상대 선정 사유를 공개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