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 공직 후보자를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후보자와 배우자·직계가족 자료를 반드시 내게 하고,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하며, 검증 보고서 채택 기준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높여요. 검증은 촘촘해지는 대신, 후보자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더 많이 제출돼요.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의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역시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채택할 수 있어 충분한 자료검증과 사실확인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자료제출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 또는 정보주체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도록 함.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직계가족 자료까지 내야 하고, 선서 뒤 거짓 진술이나 거짓 서면답변을 하면 처벌받아요.
개인정보가 담겨 있거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어려워져요.
국회의 후보자 검증 절차가 촘촘해지는 대신, 후보자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더 많이 제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