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중을 향한 협박 행위의 처벌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폭발물·흉기를 쓴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둬요. 처벌을 높이면 같은 행위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는 취지지만, 처벌 강화만으로 행위가 줄어드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와 같은 빈번한 공중협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또한 대피 등 대응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재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데에 그 한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공기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행위나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는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대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키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중을 향한 협박으로 대피 등 대응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그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이 지금보다 무거워져요.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 협박이나 폭발물·흉기를 쓴 협박은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조항이 생겨요.
기존보다 높은 형량이 적용되고, 대상·수단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