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는 한 달에 이틀 쉬는 의무휴업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이에요. 외국인 관광객이 쉬는 날 없이 쇼핑하게 하려는 거고, 대신 의무휴업이 지키려던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의 휴무와 주변 작은 가게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K-쇼핑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함에 따라 외국인의 관광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무휴업일에도 문이 열려 있어 그날에도 살 수 있어요.
매월 이틀 보장되던 휴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대형마트가 쉬던 날 손님이 나뉘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쉬는 날 없이 대형마트에서 쇼핑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