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법을 여러 군데 바꾸는 법안이에요. 온라인으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끼리 또는 나라와 지방이 함께 일을 처리하는 협약 제도를 만들어요. 자치권한이 넓어지는 대신, 협약을 맺거나 사무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 같은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해요.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광역적 협력이 원활히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하위법령 등에 의해 제한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미비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ㆍ시도 사무 이양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이 요구됨. 이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근거가 생겨요.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한 명 더 둘 수 있어요.
비밀누설·뇌물 등에서 공무원과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받아요.
다른 지자체나 국가와 협약을 맺어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때 지방의회 의결과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도 사무를 넘겨받고 국가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