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건설공사에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반드시 만들어 운영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원청과 하청이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생기는 대신, 그 자리를 꾸리고 운영하는 부담이 생겨요.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에 대한 구성?운영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별로 노사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산재예방 및 현장안전관리강화 측면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보다는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설업 특성에 부합한다는 현장의견이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과 하청, 노와 사가 같은 수로 모여 안전보건 주요 사항을 함께 심의하고 의결하는 노사협의체가 생겨요.
해당 현장에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의무가 생기고, 대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 협의체를 따로 두는 의무는 빠져요.
노사협의체 대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