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날 본투표 용지를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에서 반드시 인쇄하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인쇄 매수 기준이 법에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으로 정해왔는데, 법으로 정하면 인쇄량이 늘 수 있고 그만큼 용지 제작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음. 한편, 현행법상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 ‘투표용지 인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적인 자체 지침’을 통하여 인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번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일 당일(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매수의 경우,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 수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시켰음. 이에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 보장’과 ‘투표용지의 예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의 ‘본투표 투표용지’는 각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정화하고, 이 경우 인쇄매수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날 본투표 용지가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에서 인쇄돼요.
인쇄 매수를 자체 지침이 아니라 법이 정한 70~100% 범위 안에서 의결로 정하게 돼요. 인쇄량이 늘면 용지 제작 비용도 함께 따져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