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운기, 트랙터 같은 농업기계를 법의 '자동차'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농업기계가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닌데, 바뀌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똑같이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도로교통 안전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이러한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그러나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차’에는 해당되지만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농업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가목5) 및 제18호다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농업기계를 몰면 음주운전으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돼요.
도로에서 농업기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대신 농업기계 운전자에게 새로 음주운전 처벌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