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가 법을 지켰는지 점검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돼요.
현행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함.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기소를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인권 보호보다는 성과 중심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그리고 사법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전문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고자 함. 공소청 신설을 통해 검사는 직접 수사에서 탈피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을 철저히 감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운영, 외부 감찰관 도입, 정치적 관여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 등을 통해 공소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사건에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 여부 결정은 공소청 검사가 맡는 구조로 바뀌어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가 법을 지켰는지 점검해요. 검사는 인권침해·수사권 남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불기소처분에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는 절차를 둬요(안 제46조).
검찰청이 폐지되고 사무·인력이 공소청으로 전환돼요. 검사는 직접 수사 직무에서 빠지고 공소·감독 업무를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