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청년특구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나라 땅(국유재산)을 오래 빌려주고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자는 취지인데, 대신 사용료 감면으로 줄어드는 국고 수입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및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땅을 오래 빌리고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지역 유입과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의 사업이 추진돼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으로 줄어드는 국고 수입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