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업협동조합이 등기할 때 적던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빼는 법이에요. 조합은 매년 변경등기를 하는 부담이 줄어요. 대신 이 정보는 등기부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재무상태표 공고 같은 다른 경로로 확인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추가 출자 등으로 출자금은 연중 수시 변동함에도 매년 변경등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 협동기관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좌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출자금 관련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제2호, 제95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이 바뀔 때마다 하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요. 매년 등기하는 행정 부담이 줄어요.
출자금 총액을 등기부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대신 조합이 공고하는 재무상태표 등으로 확인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