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원이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공서 수의계약(경쟁 없이 맺는 계약)을 맺기 어렵게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이해충돌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계약을 못 맺는 업체와 사람의 범위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지방의회의원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받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ㆍ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가족ㆍ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업체는 그 의원이 감시하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기 어려워져요.
대표자로 등재돼 있지 않아도, 의원이 운영을 좌우하면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들어가요.
본인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도 수의계약을 맺기 어려워져요.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