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길이나 광장처럼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 작품을 일부러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작품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어떤 행동이 관람 방해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비방ㆍ모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반 시민들의 감상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공미술 작품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미관을 증진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7장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장소의 미술 작품을 일부러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작품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비방하는 행동이 관람 방해로 보이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방해인지는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공공미술을 늘리는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