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미용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교습 중에 동물학대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영업을 멈추게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동물 보호 장치가 생기는 대신, 학원 운영자에게는 새로운 제재 사유가 추가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물미용학원의 경우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업종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여도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습 과정에서 동물학대 등이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습에 동물 보호 기준이 적용되고, 학원이 제재를 받으면 수업이 멈출 수 있어요.
동물미용학원 교습 과정에도 동물 보호 장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