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데 구분소유자의 주소·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소관청에 집회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집회 자체가 불가능했던 문제에서 나왔어요.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 관리단집회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단집회 개최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에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관청에 동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