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주택을 사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때 걸려 있던 가격·면적 기준을 없애 대상을 넓히고, 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로 봐 주는 특례를 새로 두자는 법이에요. 귀촌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혜택 대상이 늘어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재 지역, 부동산 가액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는 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등의 가액, 면적 기준이 엄격하여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과 귀촌 희망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액,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의 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격·면적 기준 없이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