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나 주차장 통로가 '도로'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안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거나 면허 없이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이 법은 단지 안 도로도 '도로'에 넣어서 이런 운전을 처벌하고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대신 단지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제와 처벌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현실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ㆍ지상ㆍ지하주차장 통로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거주자ㆍ방문자ㆍ택배ㆍ배달ㆍ이사 차량 등 다양한 교통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생활교통공간으로, 공도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존재하며,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사고 후 미조치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행정제재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ㆍ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 보호에 공백이 존재하는 등 교통안전 규범 적용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도로의 범위에 「교통안전법」에 따른 ‘단지내도로’ 개념을 추가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ㆍ주차장을 도로 정의에 포함시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ㆍ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 안 통행로·주차장이 '도로'에 들어가서,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가 처벌·행정제재 대상이 돼요.
단지 안 운전에도 도로교통 규범이 적용돼서 보행자 보호 근거가 생겨요.
단지 안 운행에도 도로교통법 규제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