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회의록을 종이로 나눠주는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게 하고, 발언한 의원이 자기 말이 회의록에 어떻게 적혔는지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등록된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정하는 법이에요. 등록된 사실을 발언자에게 알려주도록 해서 모르고 기간을 놓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이 등록된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여 발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발언이 회의록에 적힌 대로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시점 기준이, 회의록이 전자적으로 등록된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바뀌어요. 등록 사실을 통지받게 돼요.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알려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는 방식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