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팔리지 않은 집(미분양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쓸 때,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얼마에 사는지를 미리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사들이는 과정이 투명해지는 대신, 공표와 국회 보고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있음. 그런데 미분양주택의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방식은 행정규칙과 개별 매입공고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과 매입 실적을 국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없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이 미분양주택 매입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표·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미분양주택을 사기 전에 물량·선정 기준·가격 산정 방법을 미리 공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매입 대상 선정 기준과 가격 산정 방법이 미리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