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연장근로 한도를 주 단위로 따져요. 이 법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그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꿔 쓸 수 있게 해요. 바쁜 시기에 일을 몰아서 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일이 특정 기간에 쏠릴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 경직된 연장근로 제한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장근로를 재는 기간이 주에서 더 긴 단위로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시기엔 더 길게, 어떤 시기엔 더 짧게 일할 수 있어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특정 시기에 몰아서 쓸 수 있어요.
관리 단위를 바꾸는 서면 합의의 당사자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