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원이 50명 이상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진단을 의무로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미리 살피자는 취지인데, 회사는 이 진단을 새로 마련하는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기 건강진단 때 정신건강과 심리상태 진단을 받게 돼요.
정신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생기고, 진단 비용과 절차를 마련하게 돼요.
이번 의무 대상에는 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