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서훈 공적이 거짓이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훈장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국가폭력 사건이나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훈장을 취소할 수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에 따라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반민주적ㆍ반헌법적ㆍ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서훈 공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해당 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서훈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통해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원 판결이나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으로 국가폭력·반헌법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되면 훈장이 취소될 수 있어요.
받았던 훈장·포장과 함께 준 물건·금전을 돌려줘야 해요.
직접 바뀌는 부분은 없고, 서훈 취소 사유가 넓어지는 제도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