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서 돈을 버는 글로벌 플랫폼·IT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세금(디지털서비스세)을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국내 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세금이 덜 걷힌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세금을 물리면 그 부담이 서비스 이용료나 광고비에 얹힐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배당이 아닌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 이전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과세를 회피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처럼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중이며 캐나다 등은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DST)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16조의2, 제34조의3 및 제8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에 세금이 매겨질 근거가 생겨요. 대신 그 세금 부담을 요금이나 광고비에 얹을지 여부는 기업 판단에 달려 있어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서비스 이용료나 광고 단가에 반영될 수 있어요. 반영 여부와 크기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해외로 빠져나가던 디지털 매출에 국내 세금을 매길 근거가 생겨요. 실제 세수 규모나 부과 비율은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