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고 만든 '성장촉진지역' 지원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돈의 비율을 그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하자는 법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부담은 줄 수 있지만, 그만큼 국가나 다른 곳이 더 부담하게 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저조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정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경비의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지역 사업비를 지자체가 얼마나 부담할지 비율이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비 부담 비율이 낮게 정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