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이자를 없애는 법이에요. 대출받은 학생은 나중에 원금만 갚으면 돼서 부담이 줄어요. 대신 이자만큼은 누군가 채워야 하니,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2,317명, 연체금액은 1,144억원이고, 부실채무자수는 53,964명, 채무금액은 3,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으로 이자 없이 원금만 갚게 돼요.
이자가 빠지면서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져요.
이자만큼 줄어드는 부분을 누가 채울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