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비군 훈련에 나가면 받는 밥값과 실비를 '줄 수 있다'에서 '반드시 줘야 한다'로 바꾸고, 훈련 때문에 생긴 손실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그 보상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바,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밥값과 실비 보상이 의무가 되고, 훈련으로 생긴 손실도 보상 대상이 돼요.
훈련 참여로 생업에 생긴 손실(기회비용)을 보전받는 길이 생겨요.
보상을 늘리는 데 드는 나랏돈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