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박 가운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리고, 이 두 업종도 안전·위생교육을 의무로 받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서비스 기준이 다른 민박과 같아지는 대신, 두 업종 사업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관련 다른 법률에 안전 및 위생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는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의무로 받게 돼요. 교육 시간을 내야 하는 대신, 관광펜션·호스텔·농어촌민박처럼 같은 교육 기준을 따르게 돼요.
이용하는 숙소가 정해진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곳이 돼요.
이미 다른 법에 따라 매년 교육을 받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