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이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사유를 일반 공무원과 같은 범위로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조부모·손자녀 같은 가족이 빠져 있는데, 이들까지 돌볼 때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또한 동일한 사유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5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봐야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사유가 조부모·손자녀 등으로 넓어져요.
군인 가족이 휴직으로 돌볼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